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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도난 마약류 5년간 1만 6200건…"CCTV 의무화해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도난이나 분실된 마약류가 5년간 1만 6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관장소에 대한 CCTV 의무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은 "식약처는 계속해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 6206건, 6971개소에서 발생했다"고 대책을 주문했다.백 의원은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66건, 분실은 151건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마약률를 살펴보면,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4531건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7건이 발생했고, 의약품 수량은 6만 2005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약품별 마약류 도난·분실 종류 현황(상위 10개 성분, 단위 : 개)백 의원은 "현재 도난·분실 등의 사건 발생 시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접수받아 최초 점검해 사건경위나 없어진 수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식약처에 보고를 하고 있다"며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사고마약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찰은 반기별로 도난·분실 건에 대해서만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이에 백종헌 의원은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의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0-07 12:08:26정책

김명연 의원 "의료기관 마약류 상시모니터링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의료용 마약류 분실이 지속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109건)과 분실(34건)이 143건이며 취급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도 1000여 곳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부실로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은 모두 958개소, 적발된 건은 모두 103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203건, 174건, 248건, 174건, 155건으로 매년 200여건 가까이 적발됐다. 병원이 310건, 의원이 728건으로 소규모 의원급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부주의 위반이 많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1038건 가운데 ▲재고량 불일치 368건 ▲관리대장 미작성 226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172건 등 순을 보였다. 김명연 의원은 "최근 위장 취업까지 해가며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훔쳐 투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의료용 마약관리는 사후약방문"이라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합동감시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와 유통, 보관, 폐기 등 취급 전 과정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의료용으로 처방하는 마약성 진통제나 마취제는 다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 금고에 보관하고 재고량과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대장 작성위반, 관리대장 재고량과 실재고량의 불일치, 마약류의 분실·도난 등의 위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2016-09-20 15:12:07정책

김명연 의원 "약국, 마약류 시건장치 강화방안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요양기관의 마약류 분실 및 도난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명연 의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 안산시 단원 갑)은 11일 "최근 5년간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마약류 3774건이 파손 및 도난, 분실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396건에서 2010년 548건, 2011년 851건, 2012년 1208건, 2013년(6월 현재) 771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올해 파손 등을 제외한 도난 및 분실 마약류는 1만 1060정(알약)과 742앰플 등이다. 이는 약 1만회분이 넘는 마약류가 처방전 없이 오남용 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은 "파손은 대형병원에서 주로 발생하고, 분실 및 도난은 외부침입에 취약한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 교육 강화와 더불어 약국의 시건장치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013-09-11 12:03:51정책

마약류 분실·도난시 5일 이내 보고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마약류를 분실 또는 도난시 보고기간이 인지시점부터 2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됐다. 또 증명서류가 없어도 변질·부패 및 파손된 마약류를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사고마약류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 시규는 도난, 분실 등 사고마약류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사고마약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보고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비하여 보고기간이 길어 사고마약류의 불법 사용될 우려가 있어 보고체계를 이같이 개선했다. 시규는 도 사고마약류 보고시 제출서류 제출을 간소화 했다. 마약류가 변질·부패·파손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없이 해당 허가관청에 사고마약류를 보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사고마약류 보고시 첨부해야 하는 증명서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고마약류의 보고 및 관리에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06-05-22 11:58:1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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